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대학내 부재자투표소 설치 문제와 관련, 서울대와 연세대 등 2곳이 법정기준인 부재자신고인수 2,000명을 넘겼다고 밝혔다.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법정기준을 확보했다고 밝혔던 7개 대학 중 서울대와 연세대의 부재자신고인수가 각각 2,642명과 2,227명으로 확인돼 투표소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구대의 경우 부재자가 1,839명으로 기준보다 107명이 부족하지만 대학캠퍼스와 주변 마을이 떨어져 있다는 특수성이 감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최대 3개 대학에 투표소 설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한양대(1,246명) 경북대(1,346명) 한국과학기술원(1,612) 고려대(1,195명) 등은 대학 행정 구역 내에 거소를 둔 부재자가 2,000명 미만으로 나타나 투표소 설치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관악구 및 서대문구 선관위는 이르면 주말께 자체 위원회를 소집, 투표소 설치 여부와 설치 장소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장상익(張相翼) 관악선관위 위원장은 "서울대 학내에 설치할 경우 생길 부작용을 우려, 관악문화원 등 인근에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부재자 투표소 설치가 무산된 대학들은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향란기자iami@hk.co.kr
정원수기자nobleli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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