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회신고만 해놓고 집회를 하지 않는 '유령집회'가 크게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집회 현황은 2000년에 신고된 7,500여건 가운데 62%, 2001년 1만2,000여건의 80%, 2002년 1만5,000여건의 85%가 열리지 않았다. 이처럼 유령집회가 증가하는 이유는 자신들과 반대입장에 있는 상대방이 집회를 하려는 곳을 선점해 상대방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이기적인 발상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이를 제지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 때문에 '우선 신고자'의 권리만 인정되는 현행법을 악용한 유령집회가 늘면서 정당한 집회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려는 집회 신고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 같은 폐해를 막기위해 관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오석근·전북 군산경찰서 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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