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일본 경찰청이 한국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일본 면허증을 인정해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경찰청은 일본측이 한국 면허증 소유자에 대해 자국 운전 필기 및 기능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규정을 내년 7월 전까지 바꾸지 않으면 일본면허증 소유자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보도록 할 계획이다.
일본은 현재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가 1,2명 기준에 해당하는 영국과 독일 등 20여개국의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는 시험 없이 일본면허증으로 교환해주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제외하고 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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