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자회사에 통상적인 수준보다 최고 3배나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 온 대한주택공사에 시정 및 신문공표 명령과 함께 35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임대보증금 인상근거를 임의로 정해 놓는 등 임대아파트 입주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을 담은 서울도시개발공사 등 9개 공공 및 민간 임대사업자의 약관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주택공사는 1999∼2001년 자사 소유 임대아파트 관리업무를 경쟁입찰 없이 자회사 뉴하우징에 수의계약으로 맡긴 뒤 관리업무 외에 임대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위탁수수료를 통상 지급하는 수준(월 평당 30∼35원)보다 훨씬 높은 평당 57∼111원을 지급했다.
또 서울도시개발공사 등 9개 임대사업자는 2년마다 10%까지 보증금을 일방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거나, 임대료가 아닌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과다한 위약금을 산정하는 등 입주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운영해왔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해당약관을 60일내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시정권고를 받은 업체는 한국토지신탁, 서울도시개발공사, 광주도시개발공사, 은아주택, 성호건설, 흥한주택, 삼주건설, 덕일건설, 우림건설 등이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