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황교안·黃敎安 부장검사)는 1일 민주당 김원기(金元基) 고문과 이강래(李康來) 의원이 '국가정보원 도청 의혹'과 관련, 한나라당과 김영일(金榮馹) 사무총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공안2부는 이에 앞서 4,000억원 대북지원설을 둘러싼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과 검찰 관계자간 통화내용 도청설과 관련, 참여연대가 국정원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해 왔다. 검찰은 한나라당이 공개한 A4용지 25장 분량의 도청자료 등을 입수, 검토 작업을 마치는대로 고소인측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5면
검찰은 그러나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피고소인측 관계자들과 국정원 관계자, 자료에 등장하는 정치인과 언론인 등에 대한 조사시기는 충분한 내부논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2일 중 회의를 거쳐 참고인 소환 및 향후 수사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훈기자 hoony@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