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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도 분양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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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도 분양보증

입력
2002.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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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은 내년 상반기에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보증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공업체가 부도나더라도 주택보증이 책임지고 완공과 입주를 보장하던 아파트와 달리 안전장치가 없었던 주상복합 아파트도 시공사 부실에 따른 피해가 줄어들게 됐다.주택보증 관계자는 "상품 약관 및 내부 규정을 바꾸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보증업무는 내년 상반기 중에나 개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 선분양 후시공을 위해서는 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있어 사실상 대부분 아파트가 보증 적용을 받고 있는 반면, 주상복합은 아직 의무가입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보증 적용이 일반화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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