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가 평균 8.5% 인상되고 건강보험수가(진료·조제비)도 2.97% 오른다.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보료와 건보수가 조정안을 확정했다. 조정된 건보료와 건보수가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건보료 8.5% 인상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사업주 절반 부담)는 평균 7만906원에서 7만6,933원으로, 지역가입자는 3만8,744원에서 4만2,037원으로 올라 각각 6,027원과 3,293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내년도 외래환자 진료비는 의원 진찰료가 8.7% 인하돼 5% 정도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입원환자는 입원료 24.4% 인상까지 겹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와 건보수가 인상에 따라 내년도 건강보험은 재정수지 균형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며 "매년 급증하는 보험지출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의약계 가입자단체 공익대표 등 23명의 건정심 위원들간에 건강보험료 등 조정안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자 의사협회와 민주노총 등 가입자대표 등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에 들어가 과반수를 넘는 찬성 13표로 조정안이 확정됐다.
의협은 "진찰료 뿐만 아니라 건보수가도 동네의원에 불리하게 결정됐다"며 "건정심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의료계 혼란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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