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교과서의 의회 관련 내용 검토 기획단'은 29일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간 초·중·고교의 사회·정치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68종을 검토한 결과, 오류·부적절한 표현·서술 불균형 등 256건에 달하는 기술상의 잘못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내용별로는 국회 관련 109건 지방의회 관련 9건 민주정치 관련 138건 등이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0건 중학교 83건 고등학교 163건 등이다. 특히 현행 법령과 실제 관행에 어긋나거나 내용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사실오류'만도 97건이 확인돼 '엉터리 교과서'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아직 인쇄되지 않은 교과서에서 발견된 46건의 오류를 즉각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쇄가 끝난 책에서 드러난 210건의 오류 중 명백한 사항들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 중 교과용 도서보완자료와 정오표를 제작해 각 학교에 배포키로 했다. 다음은 주요 오류 사례.
C사의 고교 정치교과서엔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임명 대상에 헌법재판관과 중앙선관위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 헌법상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은 대법원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이다.
D사 중학교 사회2 교과서는 '2000년 10월 동성동본금혼법이 폐지됐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00년 10월 정부의 민법개정안이 제출됐을 뿐 의결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D교과서의 고교 사회교과서는 1,500만원인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을 2,000만원으로 적었다.
초등학교 사회 6―1 교과서는 '10월 유신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국민 기본권을 억누르고…'라는 표현으로 마치 광주민주화운동이 국민의 기본권을 억누른 것처럼 기술돼 있다.
K사의 고교 사회 교사용 지도서는 국무위원 해임건의를 '불신임권'으로 표현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숫자를 17개가 아닌 16개로, 명칭도 '전문위원회'로 잘못 표기한 교과서도 상당수였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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