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청산 뒤에 완공된 신축 아파트는 늦게 이사를 들어가더라도 다른 주민의 최초 입주일이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점이라는 국세청 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28일 "건물이 완성된 후에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주택 취득시점이 되지만, 잔금을 모두 청산한 날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밝혔다. '건물이 완성된 날'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일이지만, 임시사용승인을 받거나 주민중 누구라도 먼저 사실상 사용(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중 빠른 날이 전체 아파트의 취득시점이 된다.
예컨대 분양회사로부터 올해 2월말부터 입주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주민들이 이 때부터 입주를 시작했다면 당사자가 3월5일 잔금을 청산하고 4월1일 이사를 했더라도 사실상 아파트 사용이 시작된 2월말을 취득시점으로 본다는 것이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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