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연말정산 포인트를 찾으면 내년 1월 보너스 봉투가 두둑해 진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서 벌써부터 금융기관 등에서 연말정산 요령이나 관련서류 등을 챙겨주고 있다. 업무에 바쁘다 보면 금융기관 등에서 보내주는 기본 공제서류만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본서류만 제출했다간 내년 1월 두둑한 환급봉투를 내미는 동료 앞에서 초라해질 수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인 경우나 자녀와 배우자를 외국으로 보낸 '기러기아빠'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틈새 소득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면 보다 많은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지혜
배우자가 연봉 681만원 이상의 근로자이면 배우자를 본인의 기본공제에 포함시킬 수 없고 부양가족도 한쪽에서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가령 18세와 5세의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과 배우자는 각각 상대방을 기본공제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자녀들도 어느 한쪽에서만 기본공제를 받는 것은 기본. 2자녀를 모두 한쪽에서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우선 받지 않는 쪽은 소수자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이 본인만 있으면 100만원의 소수자공제가 가능하기 때문. 두 자녀를 남편과 배우자가 각각 1명씩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본인포함 기본공제대상자가 2인에 해당돼 소수자공제는 각각 5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하면 금액은 같다. 어느 경우든 부인이 근로자이기 때문에 50만원의 부녀자 공제는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배우자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금액 100만원은 연간 수입금액에서 업종별로 정해진 '표준소득률'을 곱해서 계산한다. 가령 부인이 개인과외교습을 하면서 교육청에 소득을 500만원으로 신고한 경우는 과외교습 표준소득률 40%를 곱한 200만원이 소득금액으로 배우자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또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강연료, 원고료, 인세 등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는 수입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만 공제가 가능하다.
■기러기 아빠의 국외교육비 공제
자녀들의 유학을 위해 부인마저 외국으로 보내고 국내에서 홀로 지내는 '기러기 아빠'들은 국외교육비 공제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외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혼자 유학하는 고등학생, 대학생. 특별한 구비서류 없이 입학금이나 수업료 등의 교육비 영수증만 제출하면 연간 고등학생은 150만원 한도, 대학생은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예·체능이나 장학생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표 참조) 이 경우 공제금액은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
그러나 부모가 상사원이나 공무원 또는 장기교육연수 등의 목적으로 자녀를 동반해 출국하고 1년 이상 체류하면서 자녀를 교육기관에 보낼 때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도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부모가 1년 이후 귀국하고 자녀들이 남아 유학을 하는 경우도 계속해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따로 사는 부모님, 장인장모, 외조부모도 공제 대상
주민등록 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지 않고 따로 살지만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는 물론이고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까지 받을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어른들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 연봉은 681만원, 자영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이하이고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를 넘어야 한다. 실제 부양사실의 입증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어른들의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본인이 공제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돼 있으면 다른 서류가 필요 없고 그렇지 않으면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28일부터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세테크 코너'를 개설하고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득공제별재테크 요령 연말정산 동영상 가족관계에 따라 세액부담을 덜 수 있는 상담사례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상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추가문의 국세청 원천세과(02-397-1846∼8)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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