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양·고무죄를 재차 범했을 경우 최고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金京一 재판관)는 28일 1996∼98년에 이어 1999년에도 사회주의 서적을 판매한 혐의(국보법상 찬양·고무)로 두차례 기소된 홍모씨의 재판부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에서 국보법 13조 중 누범 특수가중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단지 반국가적 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범죄까지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국보법 조항은 형벌체계상 균형을 매우 잃은 것이며 법치국가의 이념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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