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생명은 보험설계사 스카우트와 교육교재 불법 복제를 이유로 메트라이프생명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보험사가 경영정보 침해를 이유로 경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푸르덴셜은 "메트라이프가 푸르덴셜 보험설계사 100여명을 스카우트, 33개 지점 가운데 23개 지점장을 푸르덴셜 출신으로 충원한 데 이어 설계사용 교육자료를 불법 복제해 사용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푸르덴셜은 또" 우수 인력 스카우트와 교육교재 유출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스튜어트 솔로몬 메트라이프 사장과 인력 스카우트에 앞장선 최모 영업본부장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냈다.
이와함께 푸르덴셜은 메트라이프와 교재를 무단복제한 신모 설계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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