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7일 신문 부음란에서 유명회사 대표가 상주인 부음을 고른 뒤, 상주와 연락이 닿지 않을 발인 날을 택해 회사에 전화를 해 상주의 친척이라고 속여 돈을 챙겨온 신모(40)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주)S사의 대표 김모씨의 모친상 부음을 보고 이날 오전 김씨의 회사에 먼저 전화를 걸어 "사장 조카인데 오늘 손님이 전화를 하면 그 사람 얘기대로 들어 주라고 사장님이 지시했다"고 말한 뒤 다시 다른 목소리로 전화해 "사장님으로부터 물건 대금을 받기로 돼 있었다"고 속여 1억1,858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신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99년 초부터 지금까지 16차례에 걸쳐 15억 8,0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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