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4월부터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 및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가 지급하는 책임보험금의 보상한도액이 대폭 인상된다.건설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의 경우 현행 8,000만원인 보상한도액이 2004년 4월부터 1억2,000만원으로, 2006년 4월부터는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1∼14급으로 구분되는 부상의 경우, 2004년 4월부터 1급 부상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나머지 부상 등급도 유사 비율로 각각 인상된다.
후유장해는 1급 장해의 경우, 사망과 동일하게 8,000만원에서 2004년 4월부터 1억2,000만원으로, 2006년 4월부터 1억5,0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건교부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87%의 자동차 소유자는 보험료에 영향이 없으며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연간 3만∼4만원 정도 보험료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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