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을 둘러싸고 고소·고발 등으로 공방을 벌여온 전·현직 제주도지사가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제주지검은 27일 우근민(禹瑾敏) 제주도지사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우 지사는 선거연설을 통해 신구범(愼久範) 후보가 축협중앙회장 시절 축협에 5,000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제주=김재하기자
jaeha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