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경기도의 주민청구 감사에서 일부 부당사례가 밝혀진 하남시 택지개발사업 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6일 "하남 택지개발 특혜의혹과 관련, 6,7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며 "이르면 내주 초부터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하남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시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특정업체에 거액의 개발이익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을 일부 밝혀냈다. 경기도는"시가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민간출자자의 참여가 불필요했는데도 W기업을 투자자로 참여시켜 개발이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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