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살색' 표기가 인종차별의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라 문구류 등의 한국산업규격(KS)을 개정, '살색'을 '연주황'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기술표준원은 이에 따라 색연필 크레파스 그림물감 등 문구류 생산업체는 앞으로 제품을 생산할 때 '살색'이라는 색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생산된 제품은 유통기간을 감안해 1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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