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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과태료 납부한다

입력
2002.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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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서울 시민들은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각종 지방세 뿐만 아니라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4억7,000여 만원을 들여 세외수입 인터넷 납부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서울세입종합시스템을 내년 6월까지 구축,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시스템이 운영되면 시민들은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등 200여종의 세외수입 분야를 신용카드나 시중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시는 현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14개 지방세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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