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투표권'은 50만원의 가치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8단독 장일혁(張日赫) 판사는 최근 "선거권이 있었는 데도 국가 전산착오로 2000년 총선에서 이를 행사하지 못했다"며 김모(33)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과실로 선거권이 침해된 것이 인정되며, 선거권을 재산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하려 한' 국민이 가치가 있다고 느낄 만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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