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0월23일 금강산 일대를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규정한 정령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13일 관련 특구법인 '금강산 관광지구법'을 발표했다고 조선중앙방송 등이 25일 보도했다.정령과 특구법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특구는 온정리 등 고성군 일대와 삼일포·해금강, 통천군 일부 지역이며 개발·투자자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남한 및 해외동포, 외국인 등 관광객은 특구 내에서 단독 혹은 단체로 차량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자유관광이 가능하다. ★관련기사 14면
이에 따라 1998년 11월 관광사업 개시 이후 현대그룹의 자금난, 한국관광공사의 사업참여, 정부의 관광보조금 지급 등을 거치며 난항을 거듭해 온 금강산 관광사업이 전기를 맞게 됐다. 또 북한으로서는 특구법 채택을 통해 남한의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외화획득이 보장되는 관광사업을 지속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특구법은 특히 여행 숙박 오락 등 관광업 외에 소프트웨어 등 무공해 첨단과학기술 부문의 투자도 허용하는 한편, 사업주체인 현대아산이 사업권한의 일부를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아산은 금강산 관광특구의 토지를 2052년까지 50년간 이용할 수 있는 토지 이용권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김윤규 사장이 최근 북측으로부터 50년 토지 이용권을 받아 왔다"며 "이로써 국내외 투자자들의 장기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용기간은 2002년 11월 13일부터 2052년 11월 13일로 돼 있다. 북한은 50년 뒤 현대아산과 토지 이용권 재계약을 하거나 다른 개발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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