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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생애 첫 주택자금 대출' 내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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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생애 첫 주택자금 대출' 내년까지 연장

입력
2002.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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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저는 난생 처음으로 내집마련을 하려는 무주택 서민입니다. 이럴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대출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자격과 조건은 어떤지요.

답>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제도가 있습니다. 당초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될 예정이었으나 내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이 제도는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규주택의 분양을 받으면 분양계약 체결 후 잔금지급일 3개월 이내까지 분양가의 70% 또는 7,0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대출조건은 연리 6.0%에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입니다.

이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국민주택기금 운영 대행기관인 국민은행 지점에서 대출 확약서 양식을 받아 건설업체와 재개발및 재건축 조합 등에 가서 확약서에 도장을 받고 은행의 대부계에 필요서류와 함께 대출신청을 하면 됩니다.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는 분양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건설업체 등의 확약서, 분양대금 납입 영수증,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문의:닥터아파트(www.drapt.com) 전문가상담실, 한국일보 경제부(econo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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