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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33개 가로구역 건물 최고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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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33개 가로구역 건물 최고높이 제한

입력
2002.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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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강남대로 등 시내 33개 가로구역 113㎞ 주변에 대해 건축물 최고높이 기준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지정은 해당지역 건축물의 평균높이를 조사, 특성에 맞춰 건축물 최고높이를 정하는 것으로 99년 2월 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51조가 개정된 이후 2000년 테헤란로와 지난해 천호대로변에 시범 적용됐다.

내년에는 강남대로(한남대교앞∼양재사거리)와 왕산로(신설∼청량리로터리) 언주로(전화국∼성수사거리) 동작대로(이수∼사당사거리) 남부순환로(시흥대로앞∼사당사거리) 등 시내 10개 가로구역 32.7㎞ 주변에 최고높이 기준이 지정된다.

/이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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