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박철준·朴澈俊 부장검사)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된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6차례나 출석 요구를 거부했던 이 시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본인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해 법조계 주변에서는 '눈치보기 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월 지방선거 기간 핵심측근 신모씨와 공모하여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는 제목의 홍보 책자 5,000권과 유인물 9만여부를 불법 배포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신씨가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시장과 모의한 혐의가 포착됐다"며 "다만 서울시장이라는 막중한 직무를 감안,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15대 총선에서 당선되었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어 이 점이 고려될 경우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또 한번의 커다란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 정치자금 2억4,500만원을 불법 수수한 김근태(金槿泰)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2,000만원을 받은 정동영(鄭東泳) 의원에 대해서는 불법수수가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해 불입건 조치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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