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3월까지 강제출국시킬 예정이던 자진신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25만6,000명 가운데 체류 기간이 3년 미만인 10만7,000명에 대해 출국 시기를 최대 1년간 유예키로 했다. ★관련기사 21면정부는 또 불법체류 외국인의 출국에 따른 인력 공백을 막기 위해 내년 3월말까지 산업연수생 등 총 10만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키로 했다.
김진표(金振杓) 국무조정실장은 22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외국 인력제도 개선 보완대책을 보고, 확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3년 이상 불법체류한 외국인 근로자 14만9,000명과 불법체류 미신고자 1만2,000명 등 16만1,000명은 내년 3월말까지 예정대로 출국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중동포 등에 대해 허용하는 '취업관리제'를 통한 서비스업종 취업 인력규모를 5만명으로 결정하고 연말에 2만5,000명, 내년 3월말까지 2만5,000명을 각각 도입키로 했다. 취업관리제를 통해 정식 취업한 외국 국적 동포는 노동관계법이 전면 적용돼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또 중소제조업 분야에서 일 할 인력으로 외국인 산업연수생 2만명을 내년 1월까지 조기에 도입하고 3월말까지 추가로 2만명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 내년초에 농·축산업에 5,000명, 건설업 분야에 5,000명의 산업연수생을 각각 도입키로 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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