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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치씨 불구속 기소/ 아들 카투사입대 청탁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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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치씨 불구속 기소/ 아들 카투사입대 청탁혐의

입력
2002.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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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朴榮琯 부장검사)는 22일 금품을 주고 아들의 카투사 입대를 청탁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이익치(李益治) 전 현대증권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7년 9월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에서 유학 중 귀국한 셋째아들의 병역문제 해결을 위해 "병무청 직원 및 군 관계자에게 청탁, 카투사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당시 현대전자 전무 양모씨에게 800만원을 건넨 혐의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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