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 팬 클럽인 '노사모'는 22일 중앙선관위의 폐쇄명령에 대해 "자발적 조직에 대한 잘못된 행정결정"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노사모는 또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우리가 마치 불법자금을 음성 모금한 것처럼 발표,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명을 요구하고 해명이 부족할 경우 선관위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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