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21일 교통법규위반 전문신고자(일명 카파라치) 박모씨가 "신고를 받지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 의정부경찰서를 상대로 낸 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는 한 장소에서 보름동안 무려 1만1,126건의 신호위반 차량사진을 제출했으나 사진 만으로는 위반여부를 단정키 어렵다"며 "특히 이 경우는 현장의 신호체계나 도로구조 등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6월4∼7일 의정부 L아파트앞 3거리에서 횡단보도 신호위반차량을 집중 촬영했으나 경찰에서 신고접수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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