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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인시대 음반 판매금지訴 "가수 강성 전속계약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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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인시대 음반 판매금지訴 "가수 강성 전속계약 어겨"

입력
2002.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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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와 함께 인기를 끌고 있는 SBS드라마 '야인시대'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OST)이 소송에 휘말렸다.음반기획사 동아기획은 20일 "야인시대OST의 제조·판매를 금지해달라"며 제작사인 (주)유니버셜뮤직을 상대로 제조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동아기획은 "야인시대의 주제가를 부른 가수 강성(21)은 1999년 본사에서 3년간 음반 3매를 발매하기로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다른 기획사에서 음반을 발매했다"며 "계약 위반으로 발매된 야인시대OST 음반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진희기자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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