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집단 괴롭힘 사건과 관련, 교육관계자와 가해 학생의 학부모는 물론, 교육기관의 법적 사용자인 자치단체도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제3민사부는 20일 대전 모 고교 집단 괴롭힘 사건 피해자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당시 교장 등 교육관계자와 가해 학생의 학부모, 학교의 법적 사용자인 대전시는 연대해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19일 대전지법 민사 제14단독 남영찬 판사는 이 사건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TV에 방영된 후 사이버 폭력을 행사한 당시 재학생 5명과 가해학생의 학부모 등 13명에게 "위자료 650만원을 연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이모군 가족은 1998년 당시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군이 집단 괴롭힘을 당해 정신질환이 발병, 학업을 중단하고 치료에 들어가자 관련자들을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당시 학교장과 교사, 가해자 학부모 등이 실형과 벌금형을 받았으며 가해학생 13명은 법원 소년부에 송치됐었다.
/대전=전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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