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 3명중 2명은 금융당국이 잠재적 부실채무자의 기준으로 제시한 '부채비율(연간 소득 대비 금융부채의 비율) 250%'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대다수 은행 고객들이 신규 가계대출이나 만기연장 때 직접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 개인대출 시장의 신용경색이 우려된다.20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고객 가운데 부채비율 250% 이상인 고객의 비중이 60∼7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가계대출의 비중이 큰 국민은행의 경우 표본조사 결과 주택담보대출자의 70% 정도가 부채비율 2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담보대출 수요자의 3분의 2에 달하는 숫자가 연소득의 250%가 넘는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로, 이들에 대한 대출규제가 시행될 경우 자칫 신용대란 사태가 야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금감원의 가계대출 억제대책이 발표된 이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관리에 비상이 걸린 은행들은 부채비율 250% 이상 고객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나서고 있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은 부채비율 250%가 넘는 고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각 0.25% 포인트와 1% 포인트씩 높이기로 했다. 우리, 신한, 한미 등은 이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때 담보인정비율을 현행보다 낮추는 안을 검토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의 고객자료를 근거로 부채비율과 연체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연체율이 부채비율 100∼200%대는 0.5%였으나 250∼300%대는 0.8%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부채비율 250%를 '소득에 비해 대출이 많은 차주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 하지만 금융계에서는 산정기준 자체가 워낙 임의적인데다 대상자가 의외로 많아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대출제한으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될 수도 있는 만큼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선에서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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