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李仁圭 부장검사)는 20일 분식회계를 통해 적자기업을 흑자로 둔갑시킨 새롬기술 오상수(吳尙洙) 대표와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A회계법인 최모(44) 이사에 대해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련기사 14면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1999년도 재무제표 작성시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재고자산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100억원 적자를 10억원 흑자가 난 것처럼 조작한 혐의다. 오씨는 또 미국 현지법인 다이얼패드에 대한 새롬의 지분율이 48.2%에 불과한데도 56%로 허위 공시한 뒤 2000년 2월 3,70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 자신의 신주인수권을 삼성전자 등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17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씨는 올 7월 같은 회사 상근 감사 김모씨에 의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됐으며 금융감독원에도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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