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짜 석유제품을 사용하는 운전자도 처벌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제조, 공급, 판매하는 사람만 처벌을 받았으나 올 정기국회에서 사용자까지 처벌대상에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이 법은 대통령 공포 이후 6개월 뒤인 내년 5∼6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 시기 이후 가짜 자동차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불법 자동차 연료를 제조 공급 판매하는 사람은 사용자보다 훨씬 높은 형량인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개정안은 또 대기질 개선을 위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특정장소에서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은 다른 규정과 달리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어서 연초부터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는 민원이 제기되는 특정지역을 선정, 주차단속과 병행해 공회전을 하는 운전자들을 적발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침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업계는 불법 자동차 연료는 휘발유, 경유, LPG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나 특히 불법 경유와 LPG의 경우 사용자가 알지 못한 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가짜를 쉽게 구별해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짜 휘발유의 경우 소비자들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면서 '싸다'는 이유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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