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통화량별 요금할인제'가 새로 도입돼 휴대폰 통화시간이 많은 이용자의 요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휴대폰 멤버십 가입자에 대한 각종 혜택은 크게 축소된다.통신위원회는 19일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에 법인요금제를 폐지하고, 통화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을 깎아주는 '통화량별 요금할인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명령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그동안 법인요금이 일반 요금에 비해 14∼23%가량 낮게 책정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개인 가입자들이 불이익을 당했다"며 "법인요금제를 폐지하는 한편 법인요금제 폐지로 남는 이익은 법인과 개인 구별없이 통화량 많은 가입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고 말했다.
통신위는 또 이통 3사의 멤버십 제도가 비가입자에 대한 차별행위라는 지적에 따라 가입자 및 비가입자간 차별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멤버십 제도를 수립하도록 명령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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