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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카드사 건전성 방안 마련/ 다중채무자 현금서비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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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카드사 건전성 방안 마련/ 다중채무자 현금서비스 제한

입력
2002.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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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연체채권 비율이 15% 이상이고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신용카드사는 신규회원 모집이 중지된다. 또 5일 이상 연체정보(10만원 이상)와 개인별 현금서비스 한도 정보도 전 카드사에 공유돼 다중채무자와 신용이 떨어지는 사람은 현금서비스나 대환대출 받기가 힘들어진다. ★관련기사 14면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신용카드 현금대출에 따른 카드사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사 건전성 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위는 특히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내달 26개 전 카드사에 대해 영업실태 파악을 위한 특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경영이 악화한 카드사에 대해 내리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연체비율과 손익상황을 신설, 1개월 이상 연체채권 비율이 10% 이상이고 적자를 낸 카드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권고를 통해 신규회원 모집중단, 증자·감자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현재 외환카드가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하고, 동양카드도 거의 육박하고 있다. 또 1개월 이상 연체채권 비율이 15% 이상이면 임원진 교체, 차입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카드사들이 정상여신으로 분류하고 있는 대환대출(신규대출로 연체상환)을 '요주의 이하'로 분류,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한편, 현금서비스 한도액중 미사용분에 대해서도 1%씩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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