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운행되는 영업용 택시에는 강도 등의 범죄피해 발생에 대비해 붉은 색의 비상등이 설치되어 있다. 택시승객이 갑자기 범죄자로 돌변할 경우 운전석에 설치된 스위치를 누르면 택시 표시등에 있는 붉은색 비상등이 2∼3초 간격으로 깜박거려 외부에 위험을 알릴 수 있다.그런데 최근 들어 서울 시내에 운행되는 브랜드 택시, 일명 '시티콜'의 주황색 표시등이 야간에는 선명한 붉은색으로 보여 범죄피해 차량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잦다.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택시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정작 피해를 당한 차량이 붉은색 비상등을 켜도 무관심하게 지나칠 우려가 크다. 해당기관에서는 브랜드 택시의 표시등을 다른 색으로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문태호·서울 동대문경찰서 혜화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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