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시·군·구의 단체장이 보행자가 많은 길거리나 다중밀집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애연가단체에서는 "흡연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어 입법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근진(李根鎭)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 동료의원 57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보행자가 많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주위 사람에게 불쾌감과 간접 흡연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고, 심할 경우 다치게 할 수도 있다"며 "일본 도쿄(東京) 치요다구(區)가 조례로 길거리 흡연을 금지한 선례가 있고 명동, 종로 등 보행자가 많은 특정 거리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지나친 규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개정안에는 담뱃갑 포장지에 암세포가 번진 폐사진 등 흡연의 인체 유해성을 부각시키는 그림을 넣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길거리 흡연금지법안이 입법화할 경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흡연규제법이 만들어지게 돼 애연가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 한종수(韓宗秀) 사무총장은 "길거리 인체유해 요인을 따지자면 담배 연기보다는 오히려 자동차 매연이 더 심하다"면서 "국민이 지킬 수 있고 현실성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거리흡연 규제는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만큼 법적 타당성을 따져 부처 의견을 내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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