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5부(추유엽·秋有燁 부장검사)는 19일 은행 직원을 통해 빼돌려진 백지 수표를 수천억원대 자기앞수표로 위·변조시켜 유통시키려 한 오모(44)씨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올해 5월 최모씨 등과 공모해 모 은행이 발행한 것으로 표기된 백지 자기앞수표 7장에 700억∼300억원씩을 기재하는 수법으로 총 2,900억원어치의 수표를 위조한 혐의다.
검찰은 오씨가 변조한 자기앞수표가 지난 2월 S은행 전 간부 이모씨가 빼돌린 백지 수표 200장 중 일부라는 단서를 포착,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이씨 등 관련자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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