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인권정부의 상징 기구로 출범시킨 국가인권위원회와 뜻밖의 갈등을 빚고있다.최근 김창국(金昌國) 위원장을 비롯한 국가인권위 지도부 4명이 대통령 허가없이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 연례회의에 참가한 데 대해 청와대가 15일 '공무 국외여행 규정'을 들어 경고조치한 것이 발단이 됐다. '공무 국외여행 규정'은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정부예산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 대통령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 최영애(崔泳愛) 사무총장은 18일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 "입법·사법·행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기구인 인권위는 '공무 국외여행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인권위의 독립성 문제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총장은 "더욱이 출국 한 달 전 외교통상부 당국자로부터 '인권위원장의 공무 국외여행은 대통령 허가대상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기자회견 내용이 알려지자 청와대측은 발끈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헌법상 독립기구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대통령, 헌법재판소, 선관위 등 6 곳 뿐"이라며 "인권위는 공무원 직제상 행정부 소속 독립위원회로 예산도 행정부로부터 받고 채용도 공무원 심의기구를 통한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인권위 출범당시 법무부에서 그렇게 민간기구화를 권했는 데도 인권위쪽 사람들이 국가기관화를 요구해 그렇게 된 것"이라며 "국가기관으로서의 예산, 지위를 다 갖고 있으면서 그에 따른 통제는 안 받겠다니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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