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중국에 이어 아르헨티나가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PSF)에 대해 반덤핑판정을 내렸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해 5월 한국산 폴리에스테르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던 아르헨티나는 12일 한국산 PSF에 대해 최종 반덤핑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FOB(본선인도가격) 기준 ㎏당 0.85달러가 최저 수출가로 적용돼 이 금액 이하로 아르헨티나에 수출되는 한국산 PSF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며, 이 조치는 향후 3년간 적용된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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