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때 각종 수수료를 받는 증권사가 늘고 있다.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공모주 청약자격에 미달하는 고객에게 청약기회를 주는 대신 수수료를 물리거나, 고객이 청약 물량을 빼내 주거래 증권사 등으로 옮길 때 수수료를 받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한화증권은 최근 청약자격 미달고객에게 온라인 청약 때 2,000원, 오프라인 청약 때 4,000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우리증권은 26, 27일 이틀간 실시하는 능률영어사의 코스닥 공모 때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교보증권도 평균 예탁자산 500만원 미만인 고객에게 청약한도 100%를 부여하되, 지점·콜센터를 이용할 때 2,000원, 사이버 청약 때는 1,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고객이 배정 받은 청약물량을 빼낼 때 수수료를 받는 증권사도 늘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9월부터 자사계좌를 통해 배정 받은 공모주를 다른 증권사로 옮길 때 건당 5,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미래에셋증권도 청약분 입고 뒤 6개월 안에 다른 증권사로 옮기거나 현물로 출고할 때 1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신영·동부증권도 최근 수수료 부과제도를 도입했다.
/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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