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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社 주식담보 대출알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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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社 주식담보 대출알선 금지

입력
2002.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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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8일 일부 증권회사들이 상호저축은행과 제휴해 투자자들에게 주식담보대출을 해주도록 권유하거나, 투자자금 대출을 직접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지시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의 이 같은 행위는 증권거래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대출금리가 연 15%가 넘어 단기 고수익을 위한 불공정거래 및 초단기 매매를 부추기고 있다"며 "증권사들이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증권사는 주식투자 고객들에게 제3자의 금전을 대여받을 수 있도록 중개·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 관계자는 "증권사와 상호저축은행이 각각 약정제고와 대출영업 확장을 위해 이 같은 주식담보대출중개를 많이 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출자금은 주식매매로만 허용될 뿐, 계좌의 입출금이 금지되고 대출 금리도 높아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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