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車東旻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3남 홍걸(弘傑)씨를 상대로 항소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은 "홍걸씨가 지난해 3월께 기무사 이전공사 중 토목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S건설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홍걸씨가 1심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낸 해외여행 허가신청서를 허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홍걸씨는 이번 주중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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