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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살상무기 개발물자 내년부터 수출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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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살상무기 개발물자 내년부터 수출통제한다

입력
2002.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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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산업용 물자의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캐치 올(Catch-All)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캐치 올 제도가 도입되면 일반 공산품이라 하더라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정보가 있을 경우 특정 지역 등에 대한 수출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도 화학물질, 생화학장비, 반도체장비, 정밀공작기계, 보안장비, 센서류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는 1993년 이후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정보를 외국정부가 통보하거나 우리 정부나 기업이 사전에 인지한 경우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수출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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