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단순 예대(預貸)마진에 의존하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각종 금융중개 서비스로 돈을 버는 이른바 '피(Fee) 비즈니스'에 주력하면서 은행간 수수료 차별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전에 없던 수수료가 속속 생겨나는가 하면, 똑같은 내용의 서비스라도 이용료는 은행별로 천차만별이다. 알뜰 고객이라면 이제 수수료 차이를 꼼꼼히 비교해 가면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재테크의 상식이 되고 있다. 18일 본지가 10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고객이용 빈도가 높은 주요 서비스의 이용료를 조사한 결과 일부 서비스는 은행별로 건당 무려 1만5,000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객이 '예금주 명의변경'을 할 경우 제일은행은 한 푼의 수수료도 안받고 있지만 서울은행은 건당 1만5,00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조흥·우리·기업은 2,000원을 징수하고 있고, 한미는 3,000원, 신한·국민·하나·외환 등은 5,000원을 받는 등 은행별로 수수료 격차가 컸다.
■수수료, 은행별로 천차만별
주5일 근무제의 영향으로 이용빈도가 크게 높아진 인터넷 뱅킹이나 현금자동화기기를 통한 계좌이체도 은행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일부 은행은 당지(같은 지역내)와 타지 등 지역별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적용, 이 제도를 폐지한 다른 은행에 비해 많게는 건 당 1,500원이나 더 받고 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현금인출기(CD)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송금할 때 동행(同行)이체의 경우 국민은행은 일률적으로 500원을 받고 있지만 제일은행은 당지는 1,200원, 타지의 경우 2,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타행이체의 경우 조흥·서울·우리·외환 등이 동행이체와 같은 수준인 1,300원을 받고 있지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송금지역을 구분해 1,200원(당지)에서 많게는 2,000원(타지)을 물리고 있다.
인터넷뱅킹을 통한 타행계좌이체의 경우 조흥·기업·하나·우리·국민·한미 등은 건 당 500원을 받고 있고, 서울·외환·신한은 300원, 제일은행은 아예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가계당좌개설(1만∼5만원) 어음 및 수표사고신고(1,000∼5,000원) 통장재발급(1,000∼2,000원) 등 주요 서비스의 수수료 역시 은행별 차별화 현상이 심했다.
■단골 고객에겐 수수료 할인
은행 수수료는 '창구>폰뱅킹>인터넷뱅킹' 등의 형태로 인건비가 많이 들수록 비싼 편. 하지만 '고객'에 따른 차이도 있다. 조흥은행 서춘수 재테크팀장은 "은행들이 수익 기여도가 높은 단골이나 VIP 고객에겐 각종 수수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주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평소 주거래 은행을 정해놓고 이용하는 것이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많은 은행들이 단골고객을 위한 수수료 할인제도를 시행중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매월 평가시점의 수익기여액 1,000원 이상인 고객 3개월 총 수신 또는 여신 평균잔액이 각 100만원 이상인 고객 매월 1∼10일 사이의 비혼잡일에 이용하는 고객을 '할인고객'으로 규정, 각종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예컨대 100만원을 창구에서 송금(자행환)할 때 일반고객에겐 1,000원을 부과하지만 할인고객에겐 800원만 받는다. 타행환의 경우 할인고객이 내는 수수료(1,600원)는 일반고객(2,000원)보다 400원이나 싸다.
외환은행도 일정기준을 넘은 단골고객을 '프라임 고객'으로 정해 각종 수수료 및 환율우대를 해주고 있고, 서울은행은 18세 이하 미성년자나 65세 이상 경로자, 장애인 등에게 창구 수수료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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