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18일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후보 간 단일화를 위한 TV 합동토론 중계를 1회로 제한한 것은 '방송사 취재·보도의 자율성'과 '선거보도의 공정성' 주장을 절충한 고육지책이다.특히 후보단일화를 주제로 한 방송사의 자율적인 토론회 개최를 허용치 않은 것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및 후보간 형평성에 더욱 무게를 뒀기 때문이라는 게 선관위측 설명이다. 선거법 82조2항은 '1인 내지 수인이 참여하는 텔레비전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보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8조 및 82조3항은 'TV토론은 공정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김호열(金弧烈) 선거관리실장은 "후보단일화 토론회를 주관할 수 있는 주체는 정당뿐"이라며 "언론기관도 보도의 공정성 제약으로 토론회를 주최할 수 없고, 시민단체 역시 선거기간에만 토론회 개최가 허용되는 만큼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계횟수 1회는 방송사의 토론 중계 기회가 한 번뿐이라는 의미"라며 "예컨대 A방송사가 토론회를 생중계하고, 일부 방송사가 자체 사정으로 중계를 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녹화해 나중에 중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양 후보간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상대 후보들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가 부여될 경우 추가 방송을 허용키로 했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 등 각 후보 진영이 제기할 수 있는 불공평성과 위법성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선관위 관계자는 "방송사가 이회창 후보 등 여러 후보들을 함께 초청, 합동토론회를 열 경우 이 후보 등이 불참하더라도 방송사가 중계방송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정당이 후보단일화를 위한 2차 토론회를 개최할 때는 뉴스 등을 통한 편집·보도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3시간여에 걸친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법에 따른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사안에 대해 정치적 잣대로 법 조문을 해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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