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일정 경력 이상의 교원을 대학과 연구기관, 민간기관 등에 1년간 파견, 연수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연수대상은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 중 희망자이며 연수기관은 교육감 등이 지정하는 국내 교육기관이나 교육연구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연수·연구기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연수비용과 대체교원 인건비 등으로 내년 예산에 21억원을 반영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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