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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동백 투기과열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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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동백 투기과열지구 지정

입력
2002.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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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7일 용인시 동백택지개발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경기도는 "100여만평 규모의 동백지구는 31개 단지에 1만5,000여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청약과열이 우려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상복합건물 가운데 주택 또는 오피스텔 분양 시 입주자를 공개모집 해야 하며, 주택의 분양권은 공급계약 체결 후 중도금 2회 이상 납부하고 주택공급 계약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입주자 모집 후 청약경쟁률 추이를 분석,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경우 시기를 놓칠 수 있어 입주자 모집 전에 실 수요자 위주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는 교통난 대책 미비로 사업승인이 무더기 반려된 용인 동백지구에 대해 한국토지공사가 교통혼잡대책안을 마련, 제출했으나 다시 반려하기로 해 사업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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