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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씨 기획사에 피소 "협의없이 음료광고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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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씨 기획사에 피소 "협의없이 음료광고 출연"

입력
2002.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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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인 S엔터테인먼트는 15일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영화배우 겸 탤런트 이병헌(사진)씨를 상대로 3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S사는 소장에서 "내년 10월까지 일체의 연예활동에 대해 독점적 계약을 맺었으나 이씨가 최근 협의 없이 모 음료광고에 출연하는 등 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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