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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파공작원 시위 주도 설악동지회 회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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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파공작원 시위 주도 설악동지회 회장 실형

입력
2002.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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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민중기·閔中基 부장판사)는 15일 북파공작원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HID(육군첩보부대) 북파공작 설악동지회 회장 정순호(鄭淳鎬·50)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공안녕과 법질서를 훼손하고 진압 경관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이준택기자 nag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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