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시한인 내년 3월 대거 출국할 경우 극심한 산업인력 부족사태가 올 것으로 보고 체류시한을 2년 늦추면서 단계적으로 출국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한 점이 인정될 경우 특별법을 통한 사면 등도 고려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일제 출국 예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근무인력 공백사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국무조정실에서 이같은 안을 내놓아 관련부처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내년 3월까지 자진 출국하겠다고 당국에 신고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모두 26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현재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 8만여명과 내년에 입국할 산업연수생 5만여명 정도면 제조업 분야의 인력부족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최소 20만명 이상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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